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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7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내 열린 학교 역할을 수행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화시설”이란 시흥시 관내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설립된 공공문화시설로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학교복합화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화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화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교과시간 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또는 공연ㆍ행사계획서를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학생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 경우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기념행사
다.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라.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바.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아.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

①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와 같다.
② 학교복합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흥시 금고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시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4. 4. 9.>
10.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3. 자선공연 등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다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9.>

제14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도서관 사용 등은「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