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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7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5-12-1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3, 2021. 2. 8〉
1. “돌봄 아동”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돌봄 시설 종사자”란 제4호의 돌봄 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돌봄모니터링단”이란 아동의 돌봄 안전을 증진하거나 초등 돌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4조

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돌봄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 아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11조

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학교와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간지원 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역할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ㆍ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동별 마을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6. 돌봄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5. 3〕

제12조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3조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2. 5. 3〉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성평등가족국장, 아동돌봄 관련 부서장, 교육자치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7. 16, 2022. 5. 3, 2025. 12. 11.〉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6조

돌봄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돌봄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돌봄 공급 배정ㆍ조정, 정보 공유 등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7조

수당 등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및 시흥시 돌봄실무협의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8조

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5. 3〕

제19조

돌봄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초등 돌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ㆍ돌봄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돌봄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초등 돌봄 운영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2. 초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책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링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모니터링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링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 기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활동수당 등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0조

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2조

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법인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3조

포상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5조

삭제

삭제〈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