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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497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적자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범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
4. 청년농업인 영농 컨설팅 사업
5.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제7조

전문 인력 육성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우수사례 전파, 농업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조례 및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