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적자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
4. 청년농업인 영농 컨설팅 사업
5.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우수사례 전파, 농업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조례 및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