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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849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3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1.12.>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9.>

제4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9.27., 2018.10.11.>
② (삭제 <2018.10.11.>)

제5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9.>
1. 과오납의 경우
2. 민원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

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7.1.9., 2018.10.11., 2021.9.27., 2022.1.12.>
1. 삭제 <2018.10.11.>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삭제 <2018.10.11.>
6. 삭제 <2018.10.1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삭제 < 2013.9.27.>

제7조

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