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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5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과제 제안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제 심의 및 선정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정책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

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

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기관의 선정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모임은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

결과의 공개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