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6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20.4.1.>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욕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개정 2023. 8. 10.>
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개정 2023. 8. 10.>
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개정 2023. 8. 10.>
4. 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 8. 10.>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개정 2020.4.1.>
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

광역자활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마크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노동사업 운영 <개정 2020.4.1.>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4.10., 2023. 8. 10.>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