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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6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
2. 국방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국방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국방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국방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국방산업 성장거점으로서 국방국가산단 조성 추진 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5.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③ 산업경제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3. 12. 29., 2026. 9. 21.>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