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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6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8.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9.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법 제5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포함)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생계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충청남도 내 미혼모ㆍ부 가족 실태조사
7.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ㆍ취업 지원 사업
8.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ㆍ부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10. 미혼모ㆍ부 가정에 하절기ㆍ동절기 각 3개월간 냉ㆍ난방비 지원
11.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12.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미혼모ㆍ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ㆍ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제1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1.12.30.>]

제11조

한부모가족의 날

법 제5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노동사업 고용

<개정 2020.4.1.>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노동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2023. 8. 10.>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부지사
2.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3.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부서의 장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성인지정책 및 가족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7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8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