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거리예술의 상설화”란 거리예술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상설화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10. 2.]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사업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및 거리예술의 상설화 지원사업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삭제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