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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대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청구인”이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기록유지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

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27.><개정 2023. 6. 9.>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미사건의 특례

도지사는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