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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5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지원
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안전장비 확보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