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노인복지기금으로 광주시 노인복지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노인복지 사업의 주체로 광주시 행정기관의 장, 노인복지관련 단체의 장,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한다.
①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 제5호 서식)
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 및 서식을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