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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5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