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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4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03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삭제

삭제〈2025. 5. 9.〉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ㆍ장학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운용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8.7.>
1. 당연직 위원 : 예산재정과장, 교육행정과장, 미래공간기획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재정,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ㆍ장학관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