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2.>
1.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다자녀 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2.>]
시장은 광주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2.>]
[제4조에서 이동 <2023.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24., 2023.12.22.>
1. 당연직 위원: 복지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회 의원 2명
나.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⑥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2.>]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3.12.22.>]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12.22.>]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2.>]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