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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4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2. 노인여가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4. 노인교육과 전통문화 선양교육 운영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운영지원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4.>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6.25.>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