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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4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동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사업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및 관광 업무 각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ㆍ12ㆍ27>
1. 안동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담조직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10조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