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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4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지회와 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③ 삭제 <2024.10.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