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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4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신안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6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