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를 말한다.
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한다.
군수는 매년 교육비와 교복구입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에 의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