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산물 가공ㆍ유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가공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장,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 수료생 등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계장을 간사로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유통판매현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으로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득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2.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ㆍ단체ㆍ농업인
3. 농산물 가공제품연구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식품업체, 연구기관 등
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의 사용료는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2. 시에서 시장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2.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허가조건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가공시설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고장ㆍ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6. 사용자 부주의 등 안전관리수칙 위반으로 작업도중 입은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8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는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