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마당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지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
3.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텃밭의 조성과 텃밭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③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농민, 농업경력이 있는 사람, 농사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도시농업 교육 및 텃밭 지도자에 종사하게 하는 등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와 사업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농업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과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 및 농촌봉사 또는 농촌재능기부 활동
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문화 및 이야기가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농특산물 판매ㆍ보관시설 신축 및 정비와 공동 판매ㆍ공급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농업교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부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