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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3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익신고 조사"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불이익 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8.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시 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신고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익신고자의 보호ㆍ지원 심의
3. 제14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신고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신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간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및 해촉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공익신고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센터는 공익신고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시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시
2. 시의회
3. 위원회
4. 수사기관
② 공익신고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의 방법은 법 제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다.

제13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 지급신·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법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 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공익신고 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공익신고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제22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