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05.11.>
산후 건강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시 마다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만원
2.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
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단서삭제 2020.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단,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