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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4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1-09공포 2017-01-09공포번호 0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7.1.9.>

제2조

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9.> [제목개정 2014.1.8.]

제3조

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9.>

제4조

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제5조

비용지급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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