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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2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주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업종 중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