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숲과 학교텃밭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숲과 학교텃밭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등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학교텃밭”이란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식물이나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4. “학교숲ㆍ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ㆍ텃밭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학교숲ㆍ텃밭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학교숲ㆍ텃밭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ㆍ텃밭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숲ㆍ텃밭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로 조성할 것
2.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3. 학교숲ㆍ텃밭 조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목이나 식물 등을 선정하여 조성할 것
4. 학교숲ㆍ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농약이나 제초제는 살포를 금지할 것
학교의 장은 학교숲ㆍ텃밭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숲ㆍ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학교숲ㆍ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숲ㆍ텃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숲ㆍ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ㆍ관리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