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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18492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07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사이버도박”이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
4. “선별검사”란 도박중독이나 사이버도박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하 “도박예방교육”이라 한다)”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예방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도박예방ㆍ근절문화 조성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도박예방교육, 실태조사, 도박예방ㆍ근절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도박예방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