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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2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

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