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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92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3>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인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자료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개정 2020.11.13.>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시작 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① 법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설 2020.11.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의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0.5.15. 개정 2020.11.13.>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1.13.>
11.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단,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1.13.>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9.27.,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0.11.13.>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0.11.13.>
14.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0.11.13.>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0.11.13.>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0.7.3.> <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0.11.13.>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제9호에서 이동<2020.5.15.>, 기존 제10호에서 이동<2020.7.3.> 기존 제11호에서 이동 2020.11.13]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2. 관람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람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6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13.>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1.13.>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3.>
② 위원은 계양의 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인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부구청장과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운영 또는 관리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개최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필요경비 지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9.24.>

제15조

자료의 구입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유물 등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유물 등 자료의 구입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유물의 구입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13.>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0.11.13.]

제17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와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평가 및 가치(평가액) 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평가가 필요할 때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3.>

제19조

자료기증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기탁

① 구청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제21조

자료관리

① 구청장은 자료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관하며,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22조

수장고 관리

①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장고 등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이용과 대여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박물관 운영과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박물관
2. 대학박물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록 박물관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24조

대여의 조건

①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할 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 제4조에 따라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를 대여 받을 기관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탁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보험설정의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기념품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부설주차장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을 제시하는 박물관 관람객에 대해서는 6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11.13.>

제28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