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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1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예술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사업
4.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담당부서의 장
5.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면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2025.7.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