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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1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빈곤ㆍ학대ㆍ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2.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3. 부모의 취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새터민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5. 장애인 가족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11조

사업의 심의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