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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1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통일교육은 검증된 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