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2.>
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