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전문개정 2024. 8. 2.]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0.>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의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① 도지사는 도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
① 도지사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개정 2025. 9. 3.> [제목개정 2023. 11. 20., 2025. 9. 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삭제<2024. 8. 2.>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2023. 11. 20.>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삭제<2025.12.24.>
4의2.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2.>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노동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8. 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8. 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8. 2.>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전문관은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8. 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노동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4.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