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2. 문화도시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문화콘텐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