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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49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6.10.>

제3조

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탐라문화광장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와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도민문화시장 개설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
4.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5.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탐라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0.6.10.]

제7조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탐방객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