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9.12.2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8. 사회보장ㆍ의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 그 밖에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