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0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4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경상남도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형시설물 :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나. 환경시설물 :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다. 상징시설물 :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ㆍ동상 등
3. “주관부서”란 경상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등으로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 국가, 사회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도민의 공감도
4.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3. 지역 정체성 반영
4. 독창성ㆍ조형성ㆍ내구성ㆍ안정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장, 관리부서장, 경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경상남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3.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역사ㆍ문화ㆍ예술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 현황 분석,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청구

설치주체는 제11조제3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 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