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 6. 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 6.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6.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8.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 2. 남북 청소년의 통일교육 및 교류활동 3.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방문, 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4.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5. 청소년 동아리활동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7.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특기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및 축제 행사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2.>]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위임ㆍ위탁하는 문화시설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법 제41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협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2.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3.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교류 지원
4.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설협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설협회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삭제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