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상남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