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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03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4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 행사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