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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0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4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법인ㆍ단체 등이 제6조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남도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