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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490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
3. 제5조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사업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제작 및 촬영 지원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추진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원
2.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또는 영상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일부를 영상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