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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9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4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대출 지원 사업
5.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9.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0.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제7조

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