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대출 지원 사업
5.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9.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0.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