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속으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10분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ㆍ정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29.>
① 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