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생명존중과 반려문화의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생명존중과 반려문화의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3.4.>
1.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2.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3. <삭제 2024.3.4.>
4. <삭제 2024.3.4.>
5. <삭제 2024.3.4.>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반려문화 확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 받은동물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4.>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⑤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4.3.4.>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평가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시행규칙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납부하며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3.4.>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91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4.>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소유자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