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9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의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ㆍ설비교체 작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확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

환수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