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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8>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ㆍ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제5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개정 2020.3.31>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5조의2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6조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18,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제7조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개정 2020.3.31]

제8조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0.3.31>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제9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3.10>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3.31, 2022.3.10>

제11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9> [본조신설 2019.3.28]

제13조

미세먼지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정책 제안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 조사 2. 미세먼지 발생기작 규명 3. 미세먼지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4. 미세먼지 정책 효과 분석 및 검증 5. 미세먼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 6.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연구 ③ 시장은 미세먼지 연구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사업소 포함) 소속 공무원을 연구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14조

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