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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4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